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의 토지국유화와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이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토지공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권한의 제한 또는 조세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한국에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그 개념이 반영된 이래, 1976년 '토지공개념' 용어가 정책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7년 개정된 <헌법>에 이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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