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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http://tyinews.com/ArticleView.asp?intNum=38689&ASection=001011


* 소망 속을 여행하는 것이 도착하는 것보다 낫다. - 제임스 진

* 소망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 래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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