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프레임에가두다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70305599237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