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프레임에가두다

이 책을 21년 10월에 읽었다.

그때는 국가적인 큰 이슈가 없었다.

아니 생각이 잘 안날수도 있다.

당시 책을 읽으면서 2016년 있었던 이정미 대법관의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판결문이 오버랩됐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약간은 순진한 구석이 있었구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2025년 현재 윤석열은 탄핵돼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온갖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결론은 안좋게 나올 것이다.

부부가 쌍으로 나라를 거덜낼려고 했으니 말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나라의 큰 사건이 있을때마다 헌법은 최종적인 판단의 역할을 해왔다.

길지 않은 헌법 전문이 첫장에 나온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2.25.] 국회사무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외워도 좋을정도의 길지 않은 분량이다.

글자수는 341자와 93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제130조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끝난다.

조용하다가도 한번씩 망언을하는 일본 놈들처럼

우리 국회나 이상한 단체에서도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 있곤 했다.

이름만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무슨 생각인지 그애말로 내부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지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라는 사람들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점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되면 1919년 4월 13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갑자기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서 말도 안되고 주장해서도 안되는 망언이 되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치권력에따라

사법부가 시녀가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캐비넷의 공포에서 자유로울수있는 법관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도 되겠다.

최근 검찰이 해체되고 기소권이 많이 축소되게 생겼다.

그동안의 절대권력으로 국민을 때려잡는 악역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민낯이 청문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십년동안 그들만의 카르텔로 난공불락의 절대권력을 만들었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로 무너지게됐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사람들대문에 판결이 지연되고

국민의 뜻과는 반대의 판결이 내리지기도 했다.

헌법은 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위해서 알고 있어야하는

기본적인 법의 선언문이다.

21년에 읽었던 것을 지금 2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다시 살펴보니

길지 않은 시간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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